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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레이저 감압술 중 합병증 병원상대 소송 "3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허리 내시경 시술을 했다 합병증 부작용을 일으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30%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22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최근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부산 A대학병원과 시술을 직접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3억409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2016년 6월 환자 B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A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찾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J씨는 환자에게 허리 제4-5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허리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했다.이때, B씨 대신 그의 배우자가 수술 마취 동의서에 대신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 등이 있었고 수술 합병증으로 두통, 뒷목 통증, 안압 상승으로 인한 통증, 시술 부위 통증, 경막손상, 신경 손상(일시적) 등이 나와 있었다.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허리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레이저 감압술 직후 일어났다. 시술 다음날부터 B씨는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 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의사 J씨는 시술 후 8일이 지나서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로 협진을 의뢰했다.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을 의심했다. 마미증후군은 허리척추뼈 아래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이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 근력 저하, 회음 주변 부위 감각 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J씨는 신경학적 검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 열흘이 넘어서 정형외과로 협진을 다시 의뢰했다. 정형외과는 환자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회신했다.환자 B씨는 1년하고도 7개월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신체 감정 결과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있었다.환자는 A대학병원과 의사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시술 전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방치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3명의 의사가 회신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법원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 나와있지만 영구적인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라고 했다. 감정의 역시 "내시경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며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전했다.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일어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시술을 시행한 제4-5번 요추 부위 인근에 마미가 있는데 시술 직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라며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의 접촉 또는 레이저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감정의들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합병증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의견을 냈다. 한 감정의는 "시술 후 1~3일 안에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봤어야 하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CT를 한 것은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감정의도 "시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협진을 시행한 것은 신경학적 증상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8-23 05:30:00정책

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처음에는 8000여만원, 두번째는 6000여만원. 한 대학병원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두번에 걸쳐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그 사이 세월은 약 8년여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척추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6094만원.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환자와 병원의 소송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0대의 오 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이전부터 복용해 오던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몬 복용을 중단 5일 후 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료진은 오 씨의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판단, CT검사를 했다. 수술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하고 요추 3-4-5번 부위 혈종제거술을 또 시행했다. 하지만 오 씨는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른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생겼다. 오 씨와 그의 가족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8448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때 A대학병원은 변론 기일에 출석도 안하고 답변서 등도 내지 않았고 법원은 자백으로 간주하고 1심에서 패소 했다. 그제서야 A대학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하고 오 씨에게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A대학병원이 항소를 취하하기 전 진행됐던 소송 과정에서 나온 오 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였다. 오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신체감정 결과 오 씨는 영구적인 불완전하지마비 상태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의 후유장애가 생겼으며 성인 1인의 하루 8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했다. 그러자 오 씨 측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오 씨측이 앞선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미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원심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행 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후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해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번 소송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의료진이 척추수술 후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출혈 여부,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의 관찰 및 대처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오 씨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7-07-25 12:00:10정책

척추수술 부작용, 뒤늦게 재수술한 병원 1억여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 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증상이 발생한 후 6~7시간이 지나서야 CT 검사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다. 법원은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1억5280만원이고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대신, 병원비를 내지 않은 환자 측은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2137만원을 내야 한다. 환자 A씨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K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 탈위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요추 2-3-4번 후방 장범위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순환기내과에 상담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지혈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순환기내과의 답변을 받고 이틀 후 바로 수술을 실시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발가락 및 발목 부위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만 지켜보다 정오가 다 돼서야 CT 검사를 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 6~7시간 만에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등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는 K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수술 지연 과실 ▲수술 전 아스피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혈종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지 6~7시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시행해 A씨가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또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05-28 06:07:01정책

의료과실 입증책임, 판사 따라 제각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A씨는 계단을 오르던 중 과거 물리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던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져 B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오른쪽 하지의 방사통과 감각변화, 회음부와 항문주변 감각이 떨어졌고 배뇨기능은 정상이었다. A씨는 요추 수핵탈출증이라며 수술을 권하는 의사의 말에 따랐다. 그런데 수술 후 다리감각이 이상했고 배뇨감각이 없었다. 재검사 결과 회음부와 항문주변 감각 이상과 마미증후군이 감지됐다. 의료진은 응급재수술을 권했지만 A씨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결국 A씨는 C병원으로 옮겨 마미증후군 및 제4, 5번 요추간판 재탈출증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B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사가 A씨에게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리고, 설명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만약 의사가 지도설명의무를 다했다면 A씨가 응급재수술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전원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의료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지도설명의무와 조언설명의무로 구별하고, 이 의무의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정선, 서영현, 유현정 변호사 팀은 2010년 선고된 손해배상(의)라는 사건명을 가진 의료소송 관련 판결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10여개의 판결을 분석했다. 이 중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 10여개를 최종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대한의료법학회지 제12권 1호에 실렸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는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가 있다. 조언설명의무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해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설명의무는 의사가 진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가 수술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이다. 작년 한해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두가지의 의무가 구분되고 있으며 지도설명의무는 그 자체가 진료행위의 일부라고 규정됐다. 설명의무위반 입증 책임, 환자? 의사? 그러나 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지, 의료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엇갈렸다. 위 사례는 의료진이 A씨에게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의사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 반면 또다른 판례에서는 입증책임이 환자에 있었다. D씨는 기계판막을 사용한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기계판막에 혈전이 생겨 판막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고, 호흡곤란, 쇼크 증상이 나타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의사들이 수술 후 항응고제 관리를 소홀이 해 혈전 형성을 유발시켰고, 심장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피고의 과실과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도설명의무는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생명, 신체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도설명의무를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보고 있고, 위반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환자 측에 있다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련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설명의무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론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지도설명의무를 이론적으로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위자료 수준이 1000만~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배상액의 한계를 넘는 판결이 나왔다"며 "기존 입장에 안주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판단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07-13 12:25:1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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